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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
캠코 소액대출이란?
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(채무조정,개인회생 절차)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%~4%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입니다.
대출대상자
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, 한마음금융, 희망모아,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, 그리고 사단법인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(3년 이내)한 분
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(3년 이내)한 분
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
제외대상
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(은행연합회, 신용정보사),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
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,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(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%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.),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
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
미소금융중앙재단(휴면예금관리재단), 신용회복위원회,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
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
※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, 한마음금융, 희망모아 채무내역(또는 바꿔드림론 지원내역)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9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함.
유의사항
대부거래약정서 상의 사유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,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.(대부거래약정 제4조 제4항)
구분 | 국민행복기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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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용도 | 의료비, 임차자금, 결혼자금, 출산자금, 장례비, 학자금, 사금융피해예방자금, 자영업자지원자금, 기타생활안정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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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액 | 최대 1,500만원 (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) 단,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※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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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| 연 4.0 ~ 3.0% (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) 단,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.0% ※ 취약계층(만 70세 이상,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(1~3급))은 결정금리에서 30% 금리 인하 (결정금리의 70%) 혜택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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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 최장5년 | |
상환방법 | 원리금균등분할방식 |
준비서류
준비서류 비고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
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
본인 통장* 대출금 이체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(CMS 출금이체) 통장
재직서류(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, 국민연금 가입장 가입증명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, 국가/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확인 서류 중 택1) 또는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)
신청준비서류는 위와 같이 필요하오니 신청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